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승복 못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9-13 17:53
입력 2010-09-13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헌법 기본권 보장,사회적 약자 배려,대운하 의혹 해소,경쟁 만능교육 중단 등의 시국선언 내용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교사들의 요구에 현 정권은 고발과 대량 징계,사생활 침해,별건수사 등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교사,공무원 3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