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임두성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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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9 15:00
입력 2010-09-09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08년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고,2008년 4월 사돈 최모씨한테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유죄로,정치자금 위반은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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