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비리법조인 2명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수정 2010-09-08 00:26
입력 201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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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번 특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등록 자진 철회를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하 전 부장판사 등은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숙하는 의미로 곧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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