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투옥’ 故윤한봉 등 3명 재심서 무죄
수정 2010-09-02 13:27
입력 2010-09-02 00:00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역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미국으로 피신,통일 및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다 1993년 5.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돼 귀국했다.
그는 1994년부터 폐기종을 앓다 2007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 신경희 씨가 윤 전 소장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며 당시 180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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