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무고혐의 기소
수정 2010-09-02 10:55
입력 2010-09-02 00:00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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