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물질’ 군납 김치업체 계약해지 검토
수정 2010-08-21 12:20
입력 2010-08-21 00:00
방사청은 이날 “확인 결과 이물질이 김치에 들어가 경북 안동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군납 김치업체와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김치업체의 생산감독 책임은 해당 지역부대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계약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류 입찰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군납 진입을 제한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경북 예천 소재 군부대에 납품되는 군납 김치에서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쥐가 발견돼 해당 제품 300kg을 전량폐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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