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판문점서 체포
수정 2010-08-21 00:34
입력 2010-08-21 00:00
검찰은 한 목사의 밀입북과 그가 북한에서 벌인 활동 및 각종 발언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북한 잠입, 탈출, 회합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체포 시한인 22일 오후 3시 전까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측 관계자 200여명은 한 목사가 나타나기 10여분 전부터 북측 판문각 앞에 도열해 ‘조국통일’ 등 구호를 외치고 ‘조국은 하나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한 목사를 기다렸다.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난 한 목사는 북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한반도기를 흔들며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한 목사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한 목사는 판문점을 넘을 때 3보 1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한 목사를 면회한 뒤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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