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886억 부당지급
수정 2010-08-17 00:32
입력 2010-08-17 00:00
수급권소멸·기준미달 등 포함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은 모두 886억 1300만원(11만 8083건)에 이른다.
잘못 지급된 사유로는 지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신고했거나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부양가족 기준 미달 등이었다. 반면 환수율은 2007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91.2%, 2008년 87.8%, 2009년 76.3%로 3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75.1%에 그쳤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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