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정보 공개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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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7 00:20
입력 2010-08-0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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