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기업사냥꾼 무더기 적발
수정 2010-08-02 00:16
입력 2010-08-02 00:00
주가조작 이익챙긴후 상장폐지… 개미들만 피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 등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당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적’ 기업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의 실질적인 사주 이모(53)씨는 투자가치가 없는 몽골회사를 100만원에 샀다. 이씨는 주주에게는 이 회사를 사는 데 본사사옥 매각 자금 290억원으로 투자했다면서 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 중 상장 폐지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4377억원(최종 사업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5만 4000명,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86.5%에 달해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투자손실이 3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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