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정보공개 대상”
수정 2010-07-28 00:26
입력 2010-07-28 00:00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공개규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할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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