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수정 2010-07-27 00:32
입력 2010-07-27 00:00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지난 13일 치른 일제고사에서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던 영등포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프로그램 지침을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교과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상황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을 ‘응시 학생’으로 보고하는 등 직무태만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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