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채수창 파면
수정 2010-07-23 00:34
입력 2010-07-23 00:00
경찰청 중앙징계위 결정, 채 前서장 “소청심사·행소”
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전 서장은 “파면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