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배우자 찾는 남성 국제결혼 사전교육 받아야
수정 2010-07-12 00:30
입력 2010-07-12 00:00
결혼 이주자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우리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리 국민에게도 국제결혼에 앞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행한 만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과의 맞선을 원하면 출국 전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불허되거나 까다롭게 제한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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