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한 간첩은 공소보류, 포섭된 사람은 구속기소
수정 2010-07-09 00:06
입력 2010-07-09 00:00
검찰은 김씨가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향 의사를 밝혔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향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당해 서울메트로의 관련 기밀을 전달한 오모(51) 서울메트로 전 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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