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 6월~1년 징역형 구형
수정 2010-07-06 00:32
입력 2010-07-06 00:00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교육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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