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에 짓밟힌 18년… 美사회는 책임진다
수정 2010-07-03 00:38
입력 2010-07-03 00:00
앞서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가리도의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리도는 1976년 성폭행 및 납치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한 뒤 1988년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인근 두가드의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두가드(당시 11세)를 납치해 샌프란시스코 동부 앤티오크에 있는 자신의 집 뒷마당 텐트에 18년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8월24일 경찰이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 없이 전단을 배포하던 가리도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충격적인 18년간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 종교의 광신도인 가리도는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신의 소망’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아내 낸시(55)와 함께 두가드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가드는 가리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14살 되던 해에 첫째 엔젤을, 4년 뒤 둘째 스타릿을 낳았지만 두 딸은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학교나 병원을 전혀 가보지 못했다. 두가드 모녀가 생활한 텐트에는 간이 샤워 시설과 변기 등이 갖춰져 있었고, 2m 높이의 담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았다. 현재 두가드와 두 딸은 실리콘밸리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베이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살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정신과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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