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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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4 14:11
입력 2010-06-24 00:0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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