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수정 2010-06-24 14:11
입력 2010-06-24 00:00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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