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사고(?)’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수정 2010-06-21 17:37
입력 2010-06-21 00:00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49건,4조2천335억원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우리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1천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천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천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의 손실 처리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이라며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더 부실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종합검사를 나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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