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여행객 4명 연쇄살인 보성 70대어부 사형 확정
수정 2010-06-11 00:40
입력 2010-06-11 00:00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1심은 “오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심 재판진행 도중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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