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전교조·전공노 관련 압수수색 영장 뒤늦게 알려져
이 영장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기재돼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일단 검찰과 법원이 실수로 범죄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대충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영장을 발부한 중앙지법 판사는 “6개월 가까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죄명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영장이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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