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題] “태아상태 의사에 미보고 조산사도 의료사고 책임”
수정 2010-06-02 00:44
입력 2010-06-02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 부부 등이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조산사로 인해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며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B씨와 조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의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제때 보고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4월 병원에서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조산사인 C씨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조산사로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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