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돌려줘야” 항소심 “합병기여 단정못해”
수정 2010-05-29 00:36
입력 2010-05-29 00:00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등 전국 192곳의 땅(2007년 환수 당시 시가 300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해승이 한일합병 당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병에 기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종(조선 25대 왕)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조선인 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후 친일파로 활동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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