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고 직장동료 폭행치사 40대 검거
수정 2010-05-28 08:04
입력 2010-05-28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20분께 창원시 모 포장업체 작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전모(45)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바람에 전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이가 적은 전씨가 반말을 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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