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수정 2010-05-28 00:28
입력 2010-05-28 00:00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