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수정 2010-05-14 11:04
입력 2010-05-14 00:00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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