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전달 의혹 현명관후보 동생 영장
수정 2010-05-10 00:32
입력 2010-05-10 00:00
경찰 관계자는 “현씨의 집과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현씨는 현장에서 압수한 25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잔금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중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함께 긴급체포했던 전 서귀포시장 오모(7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영상 제보자인 김모(49)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소속인 우근민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우 후보의 지지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3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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