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 제기 정씨 징역 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4-30 16:25
입력 2010-04-30 00:00
 사건 무마 및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폭로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간에 “다리에 경련이 난다”며 고통을 호소해 판사가 휴식을 권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갖췄다.

 정씨는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천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