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피해’ 여대생에 국가 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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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7 10:24
입력 2010-04-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여대생 이모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씨는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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