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키코 원가수익 자료 공개해야”
수정 2010-04-17 01:04
입력 2010-04-17 00:00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중간이윤 등에 관한 정보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키코 계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프리미엄의 계산에 관한 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정보는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편재돼 있어 고객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며 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이엔피는 한국씨티은행과 키코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씨티은행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은행 측은 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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