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 서류위조 토지보상비 15억 꿀꺽
수정 2010-04-16 00:46
입력 2010-04-16 00:00
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22명 적발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자신의 친·인척 이름으로 허위보상계약서 등을 작성해 15억 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산국토관리청 보상과 이모(47·기능 8급 )씨와 브로커 홍모(47·전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씨를 구속했다. 또 장모와 내연녀 이름으로 가짜 토지등기부등본 서류를 만들어 보상금 3억여원을 받아 챙긴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계장 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 등에게 90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시가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은 토지소유자 정모(4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경남·북 일대 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친·인척 15명의 명의로 허위보상계약서 등을 작성해 지난해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15억 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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