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한나라 개입 의혹”
수정 2010-04-13 00:32
입력 2010-04-13 00:00
선관위, 위법여부 검토중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후보 단일화에 참여 중인 경쟁 후보들은 ‘한나라당의 부당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보수 단일화에서 탈퇴하고 조만간 학부모 중심의 또 다른 후보연대를 발족할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보수 측 후보인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도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참여해 스스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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