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 수뢰 혐의 무죄”
수정 2010-04-09 14:49
입력 2010-04-09 00:00
“곽영욱 ‘5만弗 줬다’는 진술은 위기모면용…전달 사실 자체 인정 안돼”
연합뉴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임의성,합리성이 부족하고,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v_photo .expendImageWrap>figure>img {height:auto;}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