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 수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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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09 14:49
입력 2010-04-09 00:00

“곽영욱 ‘5만弗 줬다’는 진술은 위기모면용…전달 사실 자체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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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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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임의성,합리성이 부족하고,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v_photo .expendImageWrap>figure>img {height: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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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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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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