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귀재’ 코스닥업체 前대표 1000억원대 회사돈 횡령 구속
수정 2010-04-08 00:56
입력 2010-04-08 00:00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무선통신장비업체 A사 등 3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 자금 117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에 7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병 전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합병 호재를 이용해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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