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이수 OK… 경시대회 성적 NO
수정 2010-04-05 00:18
입력 2010-04-05 00:00
학생부 수상실적 기재 기준 살펴보니…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중구 교육학술정보원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 등이 확대되면서 남발되던 교외상과 관련한 기준도 세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만 기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은 효행상·선행상·모범상·봉사상 등이고,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은 입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효행글짓기대회나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학생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을 학생부의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에 적어도 안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사교육비가 절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학들이 경시대회나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을 반영하는 전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런 성적을 학생부 이외의 서류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어떤 서류를 보는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렇더라도 품질 관리가 되지 않던 교외상 수상 실적을 학생부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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