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 식물인간’ 아내상대 이혼 받아들여
수정 2010-04-04 14:50
입력 2010-04-04 00:00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1년 결혼후 다음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휴직을 하는 등 정성을 다해 간병했으나 4년간 입원치료에도 B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B씨의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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