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등록요건 강화
수정 2010-04-02 00:54
입력 2010-04-02 00:00
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등
현재 형법상 죄가 확정돼야만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행정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개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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