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쓰레기매립장 市-주민 ‘18년 줄소송’ 끝
수정 2010-03-30 11:31
입력 2010-03-30 00:00
30일 시(市)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주민 23명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를 승인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무효”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2008년 10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이로써 일부 주민들이 2004년부터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9건을 패소했다.나머지 1건은 주민들이 취하했다.
시는 1992년부터 별내면 광전리 일대 28만4천㎡에 하루 71t 처리 규모의 매립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2004년부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이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매립장 건립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3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매립장 인근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