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경찰서 경위 등 4명 재개발 인허가 수뢰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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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4 00:24
입력 2010-03-24 00:00
경찰이 기초의원과 구청 공무원, 경찰 등이 재개발조합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모(51) 서울금천경찰서 경위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상도동의 모 재개발조합의 업무대행사 한모(53) 대표와 윤모(73) 조합장에게서 “사업계획 승인이 잘 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2007년 8월 모두 3억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대표와 윤 조합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구청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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