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구선수 2명 성폭행·금품갈취
수정 2010-03-19 00:54
입력 2010-03-19 00:00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미용실과 옷가게에 침입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운동부원 A(22·3년)씨와 B(21·2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9시쯤 수원시 한 옷가게에 침입해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수원역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여주인의 신용카드로 11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미용실에서도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같은 방식으로 현금인출기에서 100여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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