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반인륜범’ 징역 10년·전자발찌 5년
수정 2010-02-21 09:53
입력 2010-02-21 00:00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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