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세금으로 사시공부 논란
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최근 2년 연수원 수료 11명 모두 법조계로, 상환액 2700만원 불과… “설립취지 어긋나”
18일 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19명으로 대학별 순위는 10위다. 경찰대 한 해 입학생 120명의 15.8%에 해당하는 숫자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도 매년 10여명이 진학한다. 경찰대생 4명 가운데 1명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선택해 법조인 길을 걷는다.
이는 경찰대 수업에 헌법, 형법 등 법학수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학교공부와 사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찰간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시 준비를 독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찰대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자 11명 중 경찰로 돌아간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찰대 출신 7명과 지난해 4명은 모두 판사와 변호사로 진로를 바꿨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명과 5명 중 1명씩만 경찰로 복귀했을 뿐이다. 경찰대 출신 사시 합격자 87명 중 현재 사법연수원에 있는 13명과 연수원 입학을 앞둔 19명을 제외한 55명 중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찰대는 세금으로 운영돼 등록금이 없고, 기숙사 비용도 무료라는 점이다. 재학생은 책값, 제복비와 더불어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품위유지비도 받는다. 물론 경찰대생은 임용 뒤 6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만큼의 돈을 상환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그만둘 경우 상환금액은 2700만원 정도다. 사시에 합격한 뒤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액수다. 게다가 이 상환액에는 급식비와 제복비, 책값, 품위유지비 등만 계산했을 뿐 정작 금액이 훨씬 더 큰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포함되지 않았다.
박석 경찰대 홍보실장은 “직업 선택이라는 개인의 헌법적 자유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비로 공부할 경우 해당 직종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상례인데 사시 합격 후 곧장 떠나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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