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진실측 광고주에 2억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2-10 00:34
입력 2010-02-10 00:00
고(故) 최진실씨가 이혼 당시 분쟁으로 광고주인 아파트 건축업체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이대경)는 9일 S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폭행 당해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 뒤 최씨와 남편과의 불화가 언론에 공개되자, S사는 계약해지와 함께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