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교수정년보장 없앤다
수정 2010-02-09 00:40
입력 2010-02-09 00:00
포스텍 이재성 부총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하버드대식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채택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사실상 정년을 보장해 온 ‘철밥통’을 깨겠다는 설명이다.
하버드대식 정년보장 심사제도는 심사 대상 교수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정해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학 안 교수들끼리 경쟁하는 체제를 넘어 세계 석학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교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세계 대학 교수와의 비교평가는 조교수로 부임한 뒤 7년 이내에 실시된다.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되면 포스텍 교수로 임용된 뒤 정년 보장을 받기까지 기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1.3년에서 7년으로 4년 단축된다. 대신 새로운 심사제도에서 탈락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퇴출된다.
이 부총장은 “포스텍 신임 교수로 임용하면 연구정착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뒤에도 우수한 성과를 올려 석좌교수로 선정되면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는 등 성과보상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