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손실, 은행 책임 없다” 판결
수정 2010-02-08 14:27
입력 2010-02-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8일 키코(KIKO) 계약의 무효 소송에서 은행측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 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카드를 들어보이며 대책을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이며,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