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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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0 11:44
입력 2010-01-20 00:00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고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윤모(4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6월 강북구 번동사거리에서 교차로 통행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가볍게 부딪히고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천여만원을 타는 등 2003년 2월부터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보험금을 더 받고자 병원 직원을 협박해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긴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통증을 장기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입원 기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10년 넘게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관련 업무를 잘 알아 이런 범행을 쉽사리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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