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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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9 00:20
입력 2010-01-19 00:00
앞으로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 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정해 근무를 하면서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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