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로 잡는다
수정 2010-01-19 00:20
입력 2010-01-19 00:00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정해 근무를 하면서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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