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여론전에 불만… 법적용도 불신
수정 2010-01-18 00:52
입력 2010-01-18 00:00
법원 초강수 대응 왜
법원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졌던 불만은 개별 재판부의 공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일회성’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쳤다는 얘기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안원구 국세청 국장 공판에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안 국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것도 법전을 꺼내놓고 해당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검찰에 따졌다.
변호인 측이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법리 검토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준 셈이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의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를 포착하고도 덮어주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플리바게닝 의혹’이 그것이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곽 전 사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일부 판사들의 “검찰이 공명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검찰에 대한 법원 시각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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