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노래방 英버버리 이겼다
수정 2010-01-08 00:00
입력 2010-0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버리사는 2008년 8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정씨에게 버버리라고 쓴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2000만원의 손배소를 법원에 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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