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플러스] ‘386 창업신화’ 이철상씨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9/12/31/2009123100802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는 30일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철상(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소유 주식을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22억 7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 90억원을 챙기고, 연구소를 대전으로 옮기겠다면서 대전시로부터 18억 7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등 상당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9-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